초안 — 법률 검토 전. 출시 전까지 바뀝니다. 대괄호로 둘러싼 칸은 아직 정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페이마크(무통장입금 자동확인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판매자가 이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서비스는 판매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문자 통지(은행이 공식으로 제공하는 SMS 통지)를 회사의 수집 단말로 받아 입금을 확인하고, 주문과 맞춰 보여주거나 판매자의 시스템에 전달합니다.
회사는 계좌 비밀번호 · 인터넷뱅킹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은행이 보내는 통지에 기대므로, 통지가 오지 않은 거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판매자의 의무
- 본인(또는 본인 사업자) 명의의 계좌만 등록합니다.
- 은행의 입출금 통지 서비스에 회사가 안내한 수신 번호를 통지 번호로 지정하고, 서비스를 쓰는 동안 그 설정을 유지합니다. 은행에 내는 통지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구매자의 개인정보(입금자명 등)를 관계 법령에 맞게 수집하고, 그 처리를 회사에 맡긴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립니다.
- 계정(로그인 이메일)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제4조 자동 확정과 최종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가 켠 알고리즘 매칭 규칙에 따라 입금을 주문에 자동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 · 같은 금액 등으로 잘못 확정되거나, 입금자명이 달라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보내기 전에 입금을 최종 확인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확정은 판매자가 되돌리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확정을 되돌리면 구매자의 결제 페이지가 다시 열려 같은 주문에 입금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5조 책임 제한
다음 원인으로 입금 확인이 늦거나, 빠지거나, 끊기는 것은 서비스 오류가 아니며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이 통지하지 않는 거래 — 예금이자 · 제세금, 통장자동대출 이자 등
- 은행의 통지 지연 — 예: 22시 이후 일괄 처리(급여 · 자동이체 · CMS 등)된 거래를 다음 날 아침에 통지
- 은행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해 통지 순서가 실제 거래 순서와 다른 경우
- 은행이 통지 번호를 타인 소유 · 점유로 보고 통지를 임의로 중지한 경우 — 회사의 수신 번호를 통지 번호로 지정하는 서비스 구조상 생길 수 있습니다
- 통지 수수료 미납 등으로 은행이 통지를 정지한 경우
- 판매자의 통지 설정 — 앱 알림 사용, 잔액 미통지, 입금만 · 기준 금액 이상만 통지 등을 고른 경우
- 은행이 통지 문자의 형식을 바꾼 경우
- 은행이 통지 번호 지정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통신사의 망 장애 · 지연 · 미전송, 스팸 차단
"1초"는 보장값이 아닙니다. 입금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은행 · 통신사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수집 단말 · 서버 장애로 생긴 문제의 책임 범위와 한도는 [회사 과실 시 책임 한도]로 정합니다.
제6조 요금
요금과 플랜은 서비스 누리집의 가격 안내를 따릅니다. 결제 · 환불 방법은 [결제 · 환불 방법]으로 정합니다.
플랜마다 월 처리건수가 있습니다. 넘은 건도 입금 확인을 멈추지 않고, 넘은 건마다 스타터 44원 · 그로스 33원 · 프로 22원(부가세 포함)을 받습니다. 한 달 합계는 그 달 건수를 가장 싸게 처리하는 윗 플랜의 요금을 넘지 않습니다. 무료 플랜은 넘은 건에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플랜에 계좌당 처리 속도의 상한([속도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어도 입금을 버리지 않고 순서대로 처리하며,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7조 해지
판매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계좌 등록, 재판매(한 계정으로 다른 가게의 입금을 받아 주는 것), 불법 목적의 이용.
계좌당 속도 상한을 계속 넘기고 전용 수신 번호로의 이전 협의를 거부하면, 회사는 30일 전에 알린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해지일까지 입금 확인은 계속하고, 거래내역 · 주문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8조 회사 정보
- 상호: [상호]
- 대표자: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주소]
- 연락처: [연락처]
시행일: [시행일]